동물유전육종학회지 발행 및 논문심사 규정

 

제정 2017년 2월 1일

 

  1. 논문집의 발행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로 한다.

 

  1.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2.1. 편집위원장 본인 또는 관련 분야 편집자에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의뢰한다.

2.2.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자는 선임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심사위원 2인 이상은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은 비밀에 부친다.

 

  1.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4.1. 본 학회 투고규정의 부합여부를 판정한다.

4.2. 서론에서 논리전개의 합리성 여부, 시험방법의 적합성 여부, 결과의 중복표현 및 확대해석 여부, 과학용어의 사용여부, 고찰의 타당성, 참고문헌 목록과 실제 인용 문헌의 일치여부, 시험결과와 논문요약의 일치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전체 내용의 독창성, 과학적 논리성, 합리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4.3. 논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막연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1.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으로 나눈다.

 

  1.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불가”인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3인 중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담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최종 판단한다.

 

  1.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해야 한다.

 

  1.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기타 사항의 경우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