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전육종학회지 연구윤리규정

개정 2017년 2월 1일

 

1장 총칙

 

1(목적) 이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에서 발간되는 ‘동물유전육종학회지’(학술지)의 심사 및 출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처리 과정을 통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술지 투고자 및 학술지 발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와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저자이다.

 

 

2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3(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4(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5(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논문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3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6(논문심사의 성실성과 적실성) 심사위원은 본회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7(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8(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논문심사의 비밀 보장과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4장 저자 윤리지침

 

10(저자의 의무) 연구자는 학문추구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성실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심사하거나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출판자료의 재출판, 연구물의 투고 및 게재 등을 말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중복투고”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 본인의 연구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5.“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기타부정행위”는 본인 및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투명한 연구활동을 위반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12(부당한 저자 표시)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1. “저자됨(authorship)”은 1)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2)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으며, 3)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한 경우, 4)논문의 완성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논문을 검토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여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1)연구 데이터 제공, 2)연구 데이터 수집, 3)연구그룹에서 기술을 지도, 4)실험실 공간 또는 연구 장비 제공, 5)연구비를 받는데 기여, 6) 연구팀이나 그룹을 총 지휘한 연구자를 말하며, 이들은 개인의 허가를 받아 감사의 (Acknowledgements)에 언급한다.

 

13(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5장 연구윤리 준수 위반 검증

 

14(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

1. 연구윤리의 준수, 규정위반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저자는 투고 시 논문 유사도 및 표절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받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재차 이를 확인한다.

3. 연구자와 편집위원에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등 연구윤리 준수 관련 내용을 교육한다.

4. 저자는 논문 투고 시에 저자의 소속, 직위를 명기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전후 이를 확인한다.

 

15(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조사 및 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위원들은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본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인지된 경우 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요청 받은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를 거쳐 연구진실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16(윤리규정 위반의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될 때 이에 상응하는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통지한다. 연구 부정행위로 적발된 논문은 취소하고, 해당논문의 모든 연구자는 3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논문의 게재불가 또는 향후 논문 제출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공문,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할 수 있다.

3. 제보자가 고의 또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7(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8(비밀유지의 의무 등)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9(준용)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연구 부정행위 논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