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전육종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7년 02월 01일
- 편집위원회는 동물유전육종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및 편집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1. 편집위원장 1명
2.2. 편집위원 분야별 1명 이상
2.3. 편집위원회 간사 1명
- 편집위원의 임무, 임명, 임기는 다음과 같다.
3.1. 편집위원장은 동물유전육종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2. 편집위원은 학문적 성과 및 인지도가 높은 내·외부 저명인사들을 추천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5. 편집위원장은 동물유전육종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3.6.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학회지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총괄한다.
3.7. 동물유전육종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물유전육종학회장은 국내외 석학들을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8. 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을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3.9.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10.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3.11. 위원회는 학술지가 발간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기타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에는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