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전육종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7년 02월 01일

 

  1. 편집위원회는 동물유전육종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및 편집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1. 편집위원장 1명

2.2. 편집위원 분야별 1명 이상

2.3. 편집위원회 간사 1명

 

  1. 편집위원의 임무, 임명, 임기는 다음과 같다.

3.1. 편집위원장은 동물유전육종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2. 편집위원은 학문적 성과 및 인지도가 높은 내·외부 저명인사들을 추천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5. 편집위원장은 동물유전육종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3.6.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학회지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총괄한다.

3.7. 동물유전육종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물유전육종학회장은 국내외 석학들을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8. 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을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3.9.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10.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3.11. 위원회는 학술지가 발간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기타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에는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